LocoGeeks 환불 및 취소정책
예약 취소·노쇼·불가항력·분쟁 처리 기준
| 시행 예정일 | 2026. 8. 26.(수) |
| 운영 법인 | 주식회사로코긱스 |
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
이 정책은 LocoGeeks에서 이루어진 예약의 취소, 환불, 일정 변경, 지각, 노쇼 및 불가항력 처리기준을 정합니다. 이용약관 및 예약 당시 표시된 조건과 함께 적용되며, 관계법령의 강행규정이 우선합니다.
제2조 환불금액의 기준
① 전액 환불 시 호스트 기본가격, 선택 옵션 및 구매자 수수료를 포함한 고객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② 부분 환불 시 고객 결제금액 전체에 해당 환불비율을 적용합니다. 구매자 수수료만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.
③ 쿠폰, 포인트 또는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실제 결제수단별 사용액과 복원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④ 결제통화와 카드 청구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변동 또는 카드사의 해외결제 수수료로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자신이 수령하지 않은 카드사 비용을 보전하지 않되,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3조 여행자 취소
① 여행자는 앱 또는 고객센터의 취소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, 취소 시점은 플랫폼에 정상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② 예약 시 호스트가 선택한 유연·보통·엄격 중 하나의 표준 취소정책을 적용합니다.
③ 체험 시작시각은 상품에 표시된 현지 시간대 기준입니다.
④ 아래 환불비율에도 불구하고 미환불액은 관계법령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호스트에게 발생한 통상적 손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여행자에게 추가 환불합니다.
| 정책 | 취소 시점 | 환불비율 |
| 유연 | 체험 시작 24시간 이상 전 | 100% |
| 유연 | 체험 시작 24시간 미만 | 70% |
| 보통 | 체험 시작 72시간 이상 전 | 100% |
| 보통 | 24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| 90% |
| 보통 | 체험 시작 24시간 미만 | 70% |
| 엄격 | 체험 시작 168시간(7일) 이상 전 | 100% |
| 엄격 | 72시간 이상 168시간 미만 | 90% |
| 엄격 | 24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| 80% |
| 엄격 | 체험 시작 24시간 미만 | 70% |
제4조 호스트 취소
①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여행자에게 고객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② 회사는 가능한 경우 대체 호스트나 일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여행자에게 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.
③ 반복적인 호스트 취소 또는 노쇼는 경고, 판매중지, 7일·30일 정지 또는 영구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여행자 지각과 노쇼
① 여행자가 약속시간부터 15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합리적인 연락도 되지 않으면 호스트는 노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.
② 여행자 노쇼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. 다만 호스트의 귀책사유, 플랫폼 오류 또는 관계법령상 환불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③ 여행자 지각으로 줄어든 체험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으며, 호스트가 자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④ 호스트가 약속시간부터 15분 동안 나타나지 않거나 체험 제공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행자는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, 확인 후 전액 환불합니다.
제6조 악천후와 불가항력
① 악천후, 천재지변, 전쟁·테러, 감염병 규제, 정부 명령, 중대한 교통마비 또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위험해진 경우 일정 변경을 우선 협의합니다.
② 새로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고객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③ 단순한 비 예보, 개인 일정 변경 또는 통상적인 교통정체처럼 체험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사유에는 일반 취소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상품과 실제 제공내용의 불일치
① 핵심 일정, 포함사항, 체험시간 또는 안전조건이 상품 설명과 중대하게 다른 경우 여행자는 원활한 사실확인을 위해 체험 중 또는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청약철회, 계약해제,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.
② 회사는 차이의 정도, 실제 이행 부분, 당사자 자료 및 소비자보호법령을 고려하여 전액 환불, 부분 환불, 재이행 또는 기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③ 분쟁이 접수되면 관련 호스트 정산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환불절차와 처리기간
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. 결제수단의 폐지 등으로 불가능하면 본인확인 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환급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결제 취소 등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③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정 환급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 회사가 기한 내 환급 또는 결제 취소 조치를 마친 이후 실제 카드 취소나 입금 완료까지는 PG사, 카드사 및 은행의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④ 중복 환불, 부정결제 또는 환급 남용이 의심되면 회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확인을 이유로 법령상 환급기한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9조 차지백과 이중구제
① 회원이 카드사 차지백과 플랫폼 환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중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차지백을 신청하기 전 고객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을 권장하되,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10조 정책 변경
정책 변경은 변경 후 생성된 예약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이미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당시 저장된 취소정책을 적용합니다.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